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
정부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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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디폴트옵션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