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21년 만의 변화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암 등 중증질환의 지역 내 치료 역량을 높이고, 중증·응급 의료의 최종 치료 기관이자 지역 필수 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 분야를 선정해 지역 주민의 수도권 의료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모의실습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 인력의 교육부터 지역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이 국립대병원을 ‘5극 3특’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역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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