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관례와 법률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후보 제청에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합의할 기회가 없었다고 언급했으나, 청와대는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 면담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