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올해 4월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하했다가 하반기 용기면 등을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경쟁사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가격을 조율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보교환 내용과 활용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2012년에도 라면업계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당시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과징금 처분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