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 기본정보 자동 입력 기능을 도입한다. 신고 오류 검증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세무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주요 회계법인과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들과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추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신고 기한은 15개월로 단축되며,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도 처음 적용된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서에 입력한 구성기업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필수 입력 항목을 색상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신고 시 적용되는 오류 검증기준을 공개하고, 신고·납부 기한 조정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고 사례를 연구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