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여성 A씨가 50년 가까이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9일 A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리며, A씨가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참고 지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오늘 저녁 우리 둘이 죽자'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통해 고단한 삶을 살아왔음을 대변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A씨가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을 두고 다른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살인을 선택한 점을 지적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쯤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이후 자녀에게 연락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50년 가정폭력 피해 여성, 남편 살해 징역 5년 선고
68세 여성 A씨가 50년 가까이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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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836_web.jpg?rnd=20220124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