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로 조경태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비방 행위, 진종오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 및 부적절한 언행, 권영진 의원은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 서범수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 등이 거론됐다. 이번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을 받은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징계 대상 의원들은 이번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안건은 당내 반발로 인해 논의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윤리위, 비당권파 의원 4명 당원권 정지 중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내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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