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라고 지적하며, 관련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전 합의가 없었던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제청을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후보 제청에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측은 청와대와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면 제청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는 정식 면담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