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을 먼저 지불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 세관 확인을 거쳐 환급받는 방식으로 소비세 면세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 후 공항에서 환급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면세로 구매한 물건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하는 '되팔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되던 1인당 1일 50만 엔(약 423만 원)의 구매 한도를 없챘고, 면세품 포장 의무도 해제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제도 변경으로 백화점과 고급 시계점 등의 고가품 매출이 단기적으로 10~20%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다른 매체에서는 소매 사업자의 부담을 낮춰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