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 노동 몫으로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당시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으로 선출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인선 과정에서 최고위원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당헌 제26조 3항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대표가 지명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청계는 관례적으로 최고위 협의를 거쳐왔다고 주장했으나,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함에 따라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번 인선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설명하며, 다음 전당대회부터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희 최고위원은 제도 개선 약속이 이행되는지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