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21일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와 주거비 부담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행정예고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고시원 이용자들은 좁은 방에 욕조를 설치하는 것이 위생 악화와 곰팡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고착화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해당 규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 규제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려던 건축기준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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