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판결 직후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무죄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품 수수를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억울한 수사였다는 주장을 경계했다. 반면 야권은 한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송영길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책임을 물었다. 조국혁신당 또한 논평을 통해 한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