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이 영장주의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송영길 의원에 이어 노 전 의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 과정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한 의원이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라고 반박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검찰의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맞추는 조작 수사의 전형이라며, 당시 수사를 지시·감독한 한 의원의 책임을 물었다. 노 전 의원 또한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고 밝히며 한 의원의 책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