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사안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 절차로 규정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서면 제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으나, 청와대는 일반적인 논의는 있었을지라도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견이 없는 김성수 후보자와 달리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식적인 재제청 요구 형식을 취할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제청권이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관 서면 제청 두고 청와대·대법원 갈등 격화
대법원이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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