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의원이 송영길, 노웅래 등 정치인들의 무죄 판결을 위법수집증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주의적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자체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이 사건 당사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원장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 사법부와 정치권, 언론으로부터 외면받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아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