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혐오 게시물 67건을 고소한 지 100일이 지났으나, 59건이 수사 중지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수사가 진행된 8건 중 송치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며, 2건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곽 의원은 정읍경찰서가 ‘노무현 65’라는 게시물을 풍자적 의견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점과 당진경찰서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가 수사 지연과 불송치 결정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기관 간 견제를 통한 국가권력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곽상언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혐오 게시물 불송치 비판하며 형소법 재개정 촉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 관련 혐오 게시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하며 형사소송법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