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4천 건을 넘어서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총 5348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 업체를 통한 정식 통관 건수는 596건에 그쳤다. 불법 반입은 주로 국제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우편 적발 건수는 3489건으로 전체 누적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했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역시 2024년 1건에서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분류해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보류 후 전량 폐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허가 반입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임을 강조하며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