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을 밀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 해외직구 이용자는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되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주소 등 정보를 변경한 이용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는 정보 변경이 없다면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으나, 향후 부호를 갱신할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이번 플랫폼을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구매자 주문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을 도입해 위험 물품을 선별하고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이용자는 새로 구축된 통관포털에서 부호 관리와 관세 납부, 통관 이력 조회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시범운영을 거쳐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