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공단 명의의 고지서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해당 문자는 공단 상징체계(CI)를 도용해 공식 안내문처럼 꾸며져 있으며, 특정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유도한다.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문서 열람을 위해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단 측은 전자 안내문이나 4대 보험 고지서 발송 시 인터넷주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문자를 수신할 경우 즉시 삭제하고,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