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 등 7개 군이다.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나,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추가해 구례·보성·청송은 월 20만 원, 보은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해 8월 말 2개월분을 받으며, 신규 전입자는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다.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로 집계됐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실거주 여부 등 자격 확인과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어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분을 포함해 총 567억 원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각 군이 설정한 생활권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은 기본 3개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이다. 지급 일정은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이 28일, 진안이 31일이며, 무주는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을 거쳐 9월 1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서 28일부터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오는 28일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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