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16일 방영된 '이혼숙려캠프' 58회차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방송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컵을 던지거나 가구를 부술 듯 위협하고, "칼 갈아서 해줘?"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장면이 송출됐다. 또한 뇌전증을 앓는 아내의 병력을 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 과정에서 JTBC 측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가정 폭력의 폐해를 조명하기 위해 실제 수위보다 편집된 불가피한 연출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원회 다수는 부부관계 회복이라는 기획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지나치게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폭력의 강도와 표현 수위가 과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고광헌 위원장은 어린 자녀 앞에서 폭력적인 상황을 노출한 점이 경솔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위원은 제작진의 개선 의지를 참작해 행정지도나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중징계가 확정됐다.
JTBC '이혼숙려캠프' 자극적 연출로 법정 제재 및 19세 등급 상향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가 과도한 폭력성과 자극적인 언어폭력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고 시청 연령 등급이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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