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은 지난 2022년 빅플래닛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올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무진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며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계약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이무진 측은 가처분 인용 결과를 근거로 본안 소송에서 변론 없이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빅플래닛 측은 가처분 당시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무진은 지난 7월 마운드미디어 산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 이무진, 전 소속사 빅플래닛 상대 전속계약 소송 27일 선고
가수 이무진이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 21억 원 규모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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