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앤파트너스 한장헌 대표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 가족의 항공편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금전적 손해배상 약관이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항공보안법 위반은 아니며 연예인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항공편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을 고려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가족이 괌행 항공기에서 아이의 울음을 이유로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출발이 70분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홍 가족은 실제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항공 규정상 기내에서 하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의사 번복이 가능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수홍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승객들과 항공사 관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