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대상과 안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모바일로 발급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 8종으로 구체화됐다.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신원정보 암호화에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발급기관은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신분증 발급이나 폐기 시에는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와 유효성을 검증하는 공통 기반 시스템을 운영하며, 각 기관은 이 시스템과 연계해 별도의 중복 시스템 구축을 방지한다. 아울러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를 처벌하는 개정 전자정부법도 함께 시행된다.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오는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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