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된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코인 투자로 갈등을 겪어온 23기 부부의 최종 조정 과정이 그려졌다. 이날 남편은 과거 코인 투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아내로부터 5분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아내의 폭언과 시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언급하며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아내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자가 남자를 때려서 죽는 경우는 못 봤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담을 맡은 양나래 변호사는 "코와 눈은 급소이며 성별과 관계없이 폭행은 폭행"이라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종 조정에서 아내 측은 남편의 무리한 대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 남편 측은 아내의 폭행과 폭언 등 유책 사유를 들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맞대응하며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혼숙려캠프 '코인 부부' 폭행 정당화 논란…위자료 두고 갈등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한 부부가 코인 투자와 폭행 문제로 최종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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