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026-13회 회의를 열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관한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표준설계인가는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으로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월 제출된 신청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보완 사항이 있으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는 i-SMR의 모듈 설계와 피동안전계통 등 설계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인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 건설할 경우 미리 설계를 인가받는 제도로, 인가 시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법령상 심사 처리 기간은 24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내년 6월까지 서류를 보완하고 2028년 6월까지 주요 검증시험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실제 심사 완료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