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군포시청 관계자 A씨와 안전관리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후 2시 51분께 군포시 산본동의 한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에 설치된 대형 에어바운스가 넘어지면서 어린이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에어바운스에는 한 번에 한 명씩 이용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이 있었으나 다수의 어린이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현장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미흡하게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군포시는 사고 이후 관내에 설치된 에어바운스 2개를 모두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