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 후 2008년 강제 북송되어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등 구금시설에 약 5개월간 수감되는 동안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5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대표 측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내 사법기관을 통해 규명하고자 소송을 진행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실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탈북민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서 북한에 5천만 원 배상 판결
북한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탈북민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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