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 후 2008년 강제 북송되어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등 구금시설에 약 5개월간 수감되는 동안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5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대표 측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내 사법기관을 통해 규명하고자 소송을 진행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실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