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로꼬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로꼬가 실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로꼬 부부가 2022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벌금 미납 시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