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독립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며, 대법원장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행 중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 신상 공개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불출석 통보는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론을 포함한 강경 대응과 사법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제청 반려와 관련해 검토 중이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통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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