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번 재제청 요구의 배경으로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서면 제청을 지적하며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서면 제청과 이에 대한 재제청 요구가 발생한 것은 현행 헌법 체제 아래 처음 있는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조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겁박이라고 비판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지체 없는 재제청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