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전당대회 이후 갈라선 친청(친정청래)계의 이탈표를 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친청계와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과 친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2023년 당 대표 시절 겪은 체포동의안 가결 트라우마로 인해 국회 표결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민주당의 통합을 자신한다면 즉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