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8일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사업가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법원은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의 SNS 하명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항소심 판결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을 비판하며 사실상 상고 포기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상고 포기가 단순한 소송 절차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회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정권의 사법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노웅래 전 의원 상고 포기에 "대통령 하명에 굴복한 검찰"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대통령의 하명에 따른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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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278_web.jpg?rnd=2026020414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