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 도입 계획을 29일 밝혔다. 현재는 수급자가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이 명확한 대상자부터 우선 적용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금소득세 처리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 전산자료를 연계해 해당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또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현금 배달 서비스도 도입된다.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지역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수급자 중 우체국 계좌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단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