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증인 출석이 의결된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재판 사항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209일간 미루고 기존 후보자들에게 개별 접촉한 경위 등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타당하다고 평가하며, 조 대법원장의 권한은 성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한 국회의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며, 국회법 제121조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지 말고 출석해 국민 앞에 답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