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9월 초까지는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신고하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를 도입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경찰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을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며,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불법·폭력 집회 감소 추세를 반영해 경찰관 기동대를 감축하고 881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