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고문은 택배 업무자가 승강기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아파트 측은 해당 승강기가 티타늄에 골드 색상을 증착한 최고급 재질임을 강조하며, 흠집이나 고장을 낼 경우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승강기 문틈에 물건을 끼우거나 발로 문을 막아 운행을 정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징수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손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택배기사의 승강기 이용 방식을 지적하는 의견과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시설 이용 기준을 정할 권한은 있으나, 자체적으로 범칙금을 정해 직접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어렵다고 설명한다. 실제 승강기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승강기 훼손 시 2100만 원 범칙금 부과 공고 논란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가 승강기에 흠집을 낼 경우 2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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