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완료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도 전체에서 생산된 한우의 수출이 1년간 중단됐으나, 앞으로는 발생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지난 2월 경기 고양시와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수출이 중단됐던 경기·경북 지역 한우의 홍콩 수출이 재개된다. 지난해 경기·경북 지역의 한우 홍콩 수출 실적은 11톤, 68만 달러로 전체 홍콩 수출량의 22%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업계 건의를 반영해 국내 방역 관리 현황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협상을 추진해왔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협상으로 경주, 고령, 안성 등 경기·경북 지역 한우의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가축질병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우 홍콩 수출 규제 완화…구제역 발생 시 '시·군' 단위로 축소
오는 9월 1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 홍콩으로의 한우 수출 제한 범위가 기존 '도(道)'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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