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오는 9월 초부터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경찰 가족 사건 117건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를 도입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한다. 경찰은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불법·폭력 집회 감소 추세를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향후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