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가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4일까지다. 이번 표결의 핵심 변수는 5,032억 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이다. 해당 대금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납품업체에 의결권은 없으나, 법원은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를 회생 성공의 주요 조건으로 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공익채권자로부터 80%가량의 분할 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기준 상품 공급업체의 동의율은 62.4%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측은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