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2일 물재생센터 악취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악취방지법상 지정 악취 물질 22종 외에 비지정 악취 원인 물질 7종을 추가해 총 29종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물질은 페놀, 파라크레졸, 인돌, 스카톨, 아세트산, 벤즈알데하이드, 헥사날 등이다. 공단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물질까지 분석해 체감 악취 요인을 개선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도 확대된다. 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인근 강서구 자원순환센터를 측정 대상에 포함해 주변 시설이 악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측정은 악취 발생이 집중되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측정 결과 외부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공단 시설이 원인일 경우 자체 개선을 추진한다. 김재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운영본부장은 법적 기준만으로 주민 불편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