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된다. 경찰은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 사건 117건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를 도입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불법·폭력 집회 감소 추세를 반영해 경찰관 기동대를 감축하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은 향후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인권·감찰 조사 기구 설치 등을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