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2021년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다. 해당 아파트의 당시 전세 시세가 15억 원에서 16억 원에 달함에도 후보자는 보증금 3억 5천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부담해왔다. 해당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은 후보자의 처남으로, 처남이 집주인과 맺은 전세 계약을 바탕으로 후보자가 다시 임차하는 전대차 계약 형태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집주인은 처남과 후보자 간의 전대차 계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물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측은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것임을 기재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유지해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배려한 장모의 권유로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이라며,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헐값 전세' 및 증여세 탈루 의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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