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 120곳과 수집·운반업체 8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실태를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성형외과 및 피부과 25곳을 적발해 관계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들은 지방흡입 및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혈액 등 조직물류 폐기물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총 36건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혈액과 체액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별도 관리해야 하며, 특히 조직물류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4도 이하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이를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방치하거나, 보관 기간을 수개월 초과하는 등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이미 사용한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수사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폐기물 처리 기준 숙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적발 사례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 적발
지방흡입 수술 등에서 발생한 인체 지방과 폐혈액을 변기 등에 무단 배출한 서울 시내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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