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3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사업 승인 등 기존 공정위 소관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또한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 등 총리령으로 규정되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이 부여되며, 관련 서식의 제출처와 처리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생협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