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제주도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부동산 2건을 대상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남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형사 1심에서 공사에 발생한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인정한 바 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남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과 함께 재산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대상이 된 부동산 2건은 각각 추정 시가 약 2억 9000만 원과 96억 2000만 원 규모로, 공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처분을 제한한 상태다.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현재까지 총 12건, 16개 물건이며 전체 추정 시가는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공사 측은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 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차명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