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주 내로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이 정치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영역임을 강조하며, 징계 사유의 입증 여부와 당규 위반 여부, 절차의 적법성, 징계의 비례성과 상당성 등을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이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언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진 의원은 당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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