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과거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의 권한인 만큼 이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변호사 시절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등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겸허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향후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안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