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4일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