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사무실 임차권 3,000만 원과 예금 등을 포함해 2억 1,181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전세권 3억 5,700만 원, 아파트 분양권 3억 8,658만 원, 예금 1억 9,134만 원 등 5억 1,559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부친은 순재산 -1억 3,145만 원을 신고했으며, 장녀와 장남, 차녀의 예금도 재산에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으나, 장남은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한 2008년 7월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가 법률 전문성과 정책 조정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